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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대행 환불 건
- 2024-03-06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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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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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전화상으로 상담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8일에 카드 결제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28일에 네이버스토어를 활성화해준다고 해서 일단 결제를 먼저 했습니다.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길래 애매한 부분도 있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날 바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취소부서에서 연락을 줄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3월 5일 연락이 와서 20% 위약금이 있다 하더니 못낸다니까 그럼 10% 위약금은 낼 수 있겠냐해서 또 못낸다 했더니 그럼 10일날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합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보니 결국엔 위약금을 제하고 줄꺼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액 환불해준다는 말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216만원 카드 10개월 할부 - 증거유무 : 녹취록, 카톡내용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카톡으로 온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니 계약서 서명 혹은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갑과 을이 메시지 발송 및 통화 녹음, 결제 정보 전달을 통하여, 체결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본 계약의 효력은 대금이 지급된 시점에 발생하며, 을의 서비스 제공 의무도 대금 지급 이후부터 발생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밑에 계약해지에 갑의 단순변심 또는 주관적인 사정이나 판단의 변경으로 인한 갑의 해지통지의 경우는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해지로 본다. 스마트 스토어 육성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표지 제3항에서 정한 광고대금의 20%를 위약벌로 을에게 지급하는 한편, 본문 제3조 제2항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집행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네요. 경찰서에 계약사기건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내용증명 발송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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