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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환불
- 2024-03-14 16:16:01
11
조회수
90
글쓴이 | 최민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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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서초) 올댓뷰티아카데미
- 사고일시 : 3.14 - 사건의 경위 : 학원비 환불 - 손해의 내용 : 2024.1.14 학원방문하여 학원비 결제함.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36회 - 1,500,000) - 네일취창업 (24회 1,800,000) - 재료값 70만원 수강료 할인 45프로 적용 (1,395,000원 할인) 총 2,605,000원 결제 ---------------------------------------------------- 현재기준으로 자격증반 2회 출석함. -> 34회 잔여횟수 있음 네일취창업반 아예 시작도 안함 -> 3.10 학원측으로 환불 요청 -> 학원측에서 "자격증 수업만 진행이 된 상태다보니 당시 적용받으셨던 지원혜택 동일하게 자격증 수강료150만원에서 45% 지원받으시고 금액 825,000 공제 후 남은금액 환불되실 거 같습니다" 라고 말함. ->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격증반은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이 어려움 ( 잔여횟수 34회에 대한 환불이 안된다고 말함) -> 네일취창업반 환불 99만원만 가능하다고 함. -> 국가자격증 반의 경우 잔여횟수가 아닌 아예 시작 유무에 따라 환불이 결정된다고 말했는데 2회의 수업만 들었음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함. -> 재료비는 맞춤제작이여서 70만원 환불 어렵다고 함. 이 부분은 이해가 갔음. < 총 결론> -> 재료비를 제외한 1,905,000원을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들은 2회차를 제외한 금액이 99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됨..) - 증거유무 : 모르겠음. 결제서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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