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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2024-03-14 18:22:28
19
조회수
148
글쓴이 | 지하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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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커미션 계약 취소 - 손해의 내용 : 작년 상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고 전화로 커미션 계약 체결(8만원에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을 받음,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대화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품을 커버해 만들어달라는 커미션 내용이었기에 사업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개인 소장을 위해서 커미션 의뢰를 했음(전화내용)->커미션 외에 추파 및 커미션에 대한 두르뭉실한 계약사항, 커미션이 오래 지속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 상황을 거들며 커미션 계약 취소를 요구-> 자신의 프로젝트 계약에 엮여 있는 돈이 억단위이며 커미션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고 커미션을 금방끝내지못하고 오래 지속되며 자신이 금전적으로 본 손해에 따라 적어도 300을 물어줘야지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함->커미션에서 받은 금액은 8만원 이었으며 커미션을 이유로 만남을 3번정도 지속했을때 서로 한번씩 밥을 샀었고 마지막에 상대측이 밥을 먼저 산 후 다음 만남을 약속한 날 커미션 계약 취소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본인은 커미션으로 인해 돈을 물어줄 경우 100만원 선까지 생각하고있었으며 3월 12일 100만원 선 송금. -> 이후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때문에 적어도 300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전화로 프로젝트는 들어본 기억이 없으며 8만원의 커미션 비용 중 300을 요구하는게 너무 큰 금액이라는 생각에 상담을 신청드림 - 증거유무 : 무(상대측에서 바쁨을 이유로 전화로 계약 설명을 했고 이후 내용도 전화로 설명해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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