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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 2024-03-19 13:40:59
13
조회수
235
글쓴이 | 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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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본인의 안경을 맞고 안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별 말이 없다가 3일정도 뒤 사업장으로 찾아와 해당 매장의 어닝에 의해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의 안경이 부서졌으며 부서진 안경에 맞아 눈가를 다쳤다며 피해보상금을 요구 했으며 매장 앞 입구를 무단 점거 / 고성방가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진정서또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니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청에 신고 및 본사측에 해당 직원들의 불친절등의 행태로 신고할것이라며 직원을 협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해당 과정에서 매장 업장측에서 행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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