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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후 감가상각에 대한 격락손해분을 요구합니다.
- 2024-04-01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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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 9. - 사건의 경위 : 12호3943 23년 3월 19일부터 월 68만원으로(보험료 때문에 생일 지난 10월부터는 월60만원으로) 17년식 K5 SX LPG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따로 계약기간 없이 월마다 갱신) 23년 9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ic에서 앞 차의 급제동으로 인해 본인과실100으로 3중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험처리, 면책금 50만원 지불 후 자차처리 하였습니다.) 24년 3월25일, 렌트카 업체에서 지금 이용중인 차량을 4월부터는 이용할 수 없어서 중고로 팔고, 계약 종료 시점에서 23년 9월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분을 협의하자고 합니다. (수리비가 1200이상, 차량가액의 120%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폐차수준의 차를 저를 위해 어떻게든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금액을 다 받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간의 정이 있으니 대화로 협의 후 조율하자'고 합니다. 수리및견적내역서도 받지못해 정확한 비용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제가 대여했던 차량이 원래 사고차량이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카톡으로 전달되었는데, 최초계약 시 받았던 계약서가 카톡계정 탈퇴로 인해 사라져서 얼마전에 제가 계약서를 요청해서 다시 받게 되었는데 당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약관애매)계약서에 임대인정보에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이 업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자주 렌트카'로 알게되었는데 계약서에는 '베스트렌트카', 기존차량 회수하고 새로 받은 차에는 '에이엠렌트카'로 되어있고 대표이름도 다릅니다. 사고시 사진이 남아있어 전문가에게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1200안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알수없음 - 증거유무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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