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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피해 복구 공사 진행에 대해
- 2024-04-02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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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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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자택
- 사고일시 : 3/11 파악 3/13 - 사건의 경위 : 3/11 월 오후 11시 50분쯤 202호 본인 누수 파악 3/12 화 오후 12시쯤 저희 아버지가 윗 집인 302호에 누수 사실을 알림 3/14 목 302호가 부른 업자가 302호의 누수가 아닌 301호의 누수가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3/15 금 202호 작은방은 물 떨어짐이 심해져 천장 일부를 뚫어 누수된 물을 빼는 동시에 천장을 말리기 시작. 이 때 301호 집주인은 301호의 누수가 202호의 누수 피해의 원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부른 업자에게 확인 후 피해 보상 및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켜주겠다 함 3/17 일 301호 집주인 + 업자 202호 방문 누수 원인 301호 인정 이 후 301호 주인이 선택한 업자가 공사 진행 및 공사 범위 및 자재 선택 202호인 저희 집 입장에선 기존 수준의 좋은 벽지 등을 선택하고 싶으나 거절함. 202호 작은 방 숙박비와 젖은 장롱 등 보상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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