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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2024-04-19 11:41:08
24
조회수
162
글쓴이 | 김유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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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 손해의 내용 : (임대차계약기간 - 21.09.01~23.08.31), 연장계약후(23.09.01~25.08.31) (해지통보일 : 24.03.11)(보증금입금약속일 : 24.03.31/ 24.04.19) - 임대차계약종료 한달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연장을 위해 연장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증금 변동없이 연장을 진행하였음, 연장 후 해당건물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된거를 확인 임대인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음(3.11) 통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해당월 말일까지 준비중에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보증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에 4.19까지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은 지금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기달려달라는 말만 하고 입금을 해주지 않음 그로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그뒤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임대인은 합의해지를 한걸로 간주하고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이러한 경우 바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 맞는걸까요? - 증거유무 : 문자내역 및 통화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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