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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합의
- 2024-06-05 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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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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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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