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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멘홀 관련 상해 손해배상 문의
- 2024-06-05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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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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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4.05.27.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아내가 5/27(월) 09시경 출근하는 도중에 멘홀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 후 부천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부서(원미구청)를 알려주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해당 멘홀은 아파트의 멘홀이기 때문에 구청쪽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여 위의 내용을 말했더니
1. 아파트 펜스 밖에 모든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시청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2. 해당 멘홀에 문제가 있었다면 준공허가가 안났을것인데 24년동안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구청에 다시 문의해보니 해당 도로는 아파트 사유지이고 아파트 소유의 멘홀이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는 보상불가이며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깁스 4~6주정도 진단을 받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치료기간동안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 회사를 못다닌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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