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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있는 중고거래 오토바이 하자담보책임 (전자소송)
- 2024-06-07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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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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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구 가락동/인천
- 사고일시 : 6/2 오후 4시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을때 고지 받았던 하자 부분은 기름누유와 주행하다 배터리를 한번 교체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잔금을 처리 후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건내받고 약 5분정도 뒤부터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판매자는 배터리 문제라 이야기하며 탁송을 불러 집에 보냈고 오토바이를 타지 못한채로 집까지 가지고 오게됐습니다. 뒷날 판매자가 배터리교체를 해주었으나 여전히 오토바이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토바이 센터에 맡겨 검진을 맡겨보니 판매자가 정상작동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의 문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건내받고 등록증을 살펴보니2012년식이였고 사전에 2013년이라고 고지했던 것 또한 거짓이였습니다. 현재 바이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 : 오토바이 검진을 위하여 개인적인 시간과 교통비, 오토바이 수리기사 출장비등 손해를 보고있고, 이동수단으로 매입한 목적물의 성질 결여로 인하여 출퇴근시 사용하려했던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로와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기 위해 이용된 앱의 수수료와 대출과 할부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위해 소송접수 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상담비도 계속해서 지출 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당시 나눴던 카톡의내용 캡쳐본, 오토바이센터의 검진내용과 견적서 소견서, 현재 오토바이 상태 끝으로 판매자는 본인도 오토바이 상태를 몰랐다 난 돈을 받았고 넌 오토바이를 가져갔으니 이제 너 바이크고 너가 해결해라 라고 주장중입니다. 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인수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행은 물건받고 5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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