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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2024-06-08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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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글쓴이 | k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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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사기꾼에게 물건 구매햇다가 못받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환불처리중이다 라고만 미루고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사업자오빠)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했습니다 그 후에 타계좌로 착오송금했다 은행에 연락을 취했지만 거부하고 저를 안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릉 통해 그 계좌번호 사람의 회사를 알게되어 회사대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을 못받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그 대표가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랫더니 사기꾼은 안받던 연락이 오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 불법추심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본인이 죄를 인정해야 ..진술이 성립이 되는거죠? 그래서 꼭 고소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성립이 안되는거 맞는지.. 이 판매자와 계좌를 빌려준 오빠도 사기죄에 해당되는게 맞지요? 어떤 소송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계속 연락을 취해서 환불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되고 .. 저는 판매자에게 입금한 상황이 아니라 입금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어 연락한것뿐인데 왜 오히려.. 문제가 되는지.. 회사 통장을 가압류 하는방법이 최선인가요? 제가 급여통장을 가압류 하면 그분이 분리한거아닌가요? 이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처리가 느리고.. 아직 제대로 된 연락은 못받았습니다만 돈은 못받더라도 죄는 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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