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요저
- 2024-06-11 00:21:54
1
조회수
28
글쓴이 | 봉드링크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8800원 받고 일헀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보복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를 받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하루 1만원 내외로 음식을 사먹었습니다. 어차피 다 계산할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다 먹고 퇴근하기전에 몰아서 계산을 했는데요 먹은것들 다 모아두고 계산했기때문에 까먹거나 잃어버려서 계산을 못한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테이블에 츄파츕스(사탕)이 있어서 몇개씩 먹엇는데 알고보니 편의점 판매물이었습니다. 뒤늦게 계산하긴 했는데 내역은 없구요 대략 10개정도 되는거같은데 이런 경우 1. 계산전에 음식을 먹은것 2. 사탕(300원) 10개 내외로 먹은것 이것들로 편의점주가 저한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달에 10만원씩 이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고 사탕 제외 모든 품목 계산 완료 하였습니다. 점주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어느정도인지 1. 음식을 먼저 먹긴했으나 계산하였으니 정상참작 가능한지 2. 사탕은 소액이니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최저임금 - 8800) => 1000 * 250(시간) = 25만원 - 증거유무 : 근무일지, CCTV 및 계좌이체내역(월급)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