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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전직금지 및 보안서약 관련
- 2024-06-11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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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안산월피동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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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전직금지 사항으로 퇴사 후 1년 내에 경쟁업체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 회사를 퇴사한지 1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번째는 보안서약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안서약에 주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회사의 승인없이 유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해당 회사를 재직 중이었을 때 개인 메일이나 usb로 회사 자료를 유출하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회사를 퇴사할 때 회사 자료가 일부 들어있는 usb를 가지고 퇴사한 이후에 사용하거나 열람하지 않고 보관 혹은 폐기한 상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직중에 외부 메일로 보낸 회사 자료를 퇴사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운로드 이력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그 외에 재직중에 업무와 연관 없는 프로그램을 회사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것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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