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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4-06-15 0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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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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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콩자
제가 우체국 이용시 벌어진 일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저는 회사업무택배및 개인택배를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있어 특정 지점을 한달에 3회이상은 이용하는 고객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지점은 제가가는 시간이 한가한시간대인지는 모르겟으나 1~2명에 고객정도 밖에 없어 편하게 편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5월29일 저는 4시45분경 두개에 택배를 사전접수후 창구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고 하나는 부피가큰 종이박스 상자였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대기없이 인턴A씨에게 접수를 하였고
사전접수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라해서 입력하고 하나씩 박스싸이즈를 재고 합산 금액카드로 결제후 저에게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으시겟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고 평소처럼 나오는데 큰종이박스를 가르키며 이땡땡님께 맞냐 물어봅니다 그렇다하고 나왔습니다 .
모바일영수증에도 큰종이박스(도착지이땡땡)가 6000원 아이스박스(도착지한땡땡) 작은것이 5000원이라고 잘 적힌 양수증 확인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 택배가 서로 바뀐것을 알게됩니다.
우체국으로 바로 전화해 택배가 뒤바꼇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후 전화주시겟다 합니다
20분쯤 죄송하다며 그 A직원은 휴가중이라며 택배를 B직원이 다시 제가 보낸 지점으로 집하하여 다시 출하해드리면 어떻겟냐 묻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박스는 서적이라 괜찮지만 아이스박스는 열대 과일이라 그렇게는.안될꺼 같다 말씀드리니 그럼 열대과일은 환불해드릴테니 서적은 다시 재배송해주겠다하셔서 잘못받은 이땡땡이 열대과일을 자체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비 2건 포함과 열대과일 값을 57000원 환불 받았습니다. 당일 제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렇게 서적이.다시 가길 기다렸고 저는 열대과일 요청자에게 다시 다음날 재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문제발생 7일만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받으니 우체국 직원이랍니다. 오배송관련해 전화햇다며 아 그러시냐하면서 듣고있는데 처음하는말이 돈을 돌려달라하네요 제가 무슨이유냐 물으니 그날 잘못이 없다합니다. 그래서 그럼 당사자를 바꿔달라하니 자기가 직원 A씨랍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 애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송장을 출력해 저보고 직접 붙이라 말햇다고 하고 저는 작년포함 올해도 한번도 송장을 직접 붙여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슨소리를 하는거냐 송장은 보지도못햇다 하며 서로 그렇게 말다툼을 이어갓습니다. 저는 그날 우체국을 한번 방문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는데 그 직원분은 헷갈려하시면서 말을 한것같은데.. 같은데 하시길래 그럼 CCTV 보시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따지냐고 물엇더니 자기 지점은 CCTV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돈을 인출할수잇는 CD기) 업무도 할수 있고 우체국 소포및 금융도 할수있는 우체국이 CCTV 가 없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B직원이 처음통화하고 확인후 전화다시 주셧을때 CCTV 를 확인하고 돌려주신줄 알앗고 그런상황을 말햇더니 자기가 다시5시30분에 전화하겟다 말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 통화후 제가 떠돌고 있는 택배를 조회해 보니 택배는 접수일로부터 8일째
아직도 지점으로 집하조차 되지않은 상황이엇습니다.
지점으로 전화걸어 B씨가 전화받게되어 좀전에 통화상황과 제 택배위치를 물으니 오늘쯤 와야하는데 아직도 안와서 금요일쯤 출발할꺼같다 말합니다. 아무리 서적이라 이해한다고 햇어도 그렇지 이렇게 까지 늦을줄 몰랐기에 좀전에 직원A가 전화한 상황과 저에 애기를 했더니 직원B씨가 직원에게 애기하겠다며 오배송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B씨에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오늘 지점에 도착하여 6월7일은 배송이 완료될꺼 같다 말합니다.
A직원은 5시30분에 전화하지.않았고
택배는 6월7일날 접수날이후로부터 9일만에 도착하게.됩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14일 11시20분쯤 개인핸드폰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으니 우체국 국장이랍니다.
오배송에 대해 사과하시는줄 알고 아 네네 햇더니 자기 직원에게 애기들었는데 억울하다했다며 저에 애기를 듣고자 전화했다햇지만 제애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 저에게 사회초년생이 실수한거에대해 그렇게 까지 해야 됬엇냐 묻습니다. 그아이는 착한 아이랍니다. 그 환불비를 A씨가 사비로 지불했다며 어이가 없어 제가 왜 이해해야하냐 묻습니다. 저에게 직장생활 해보실만큼 해보신분이 상식적으로 너무 하다 하시며 저에게 과실이 없다 생각하시나며 한번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지금 다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또 들추냐 물으니 저보고 택배에 직접붙이는 송장을 확인 안한.제잘못도 있다합니다 송장을 확인하는건 고객에 의무라며 저에게 잘못이있다 애기하길래 전 계속 우체국을 사용하지만 저에게 단한번도 송장을 직접붙이라고 하거나 송장을 확인하고 가야한다는.의무를 듣지 못햇다며 송장을 바꿔붙인직원에 실수임을 애기했고
국장님은 자기는 회의가 있어 나가봐야하니 저에 과실을 생각해 보라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겠다합니다.

저는 이사건에 발달이 된 A씨에게 사과한번 받아보지도 못했고 B씨가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죄송하다는 문자와 통화로 마음을 녹였는데
이제는 국장님까지 미안하다는 말한디없이 다시 이 문제를 들추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사건과 싸워야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한 박스 (스티로폼 열대과일박스) 상자만 보상 받았는데 배송이 지연된 큰 종이박스(서적) 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전화로 이직원 저직원 제 번호를 유출하고 제 신상을 유출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송장을 확인하는게 고객에.의무라햇지만 단한번도 언급한적이 없으며
그리고 송장번호는 모바일영수증상에는 정확하게 잘 써있습니다.송장 스티커를 잘못붙인 직원에게 개인 사비로 지출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송장을 안붙여 우긴다면 경찰서라도 가서 거짓말 탐지기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사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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