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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진행 시 과다청구 관련건
- 2024-06-28 0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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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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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자택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관련 과다 청구 - 손해의 내용 : 1) 인테리어 작업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내역을 추가로 전달하였음. 아직 돈을 입금해 준 것은 아니고, 추가 내역은 해당 업체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서류 (인부 작업일지 및 자재 영수내역 등)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서 상에 과다청구 내역을 확인하였고 (여러 업체 및 인터넷 상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서류 요청 (인부 작업일지 및 자재 영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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