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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부모님) 근로장려금 차감
- 2024-06-28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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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두아이맘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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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혼후 전남편 때문에 부모님댁으로 거주지를 해놨지만 거주는 안하고 다른곳에 월세로 있습니다 근데 145만으로 안내 받았던 근로장려금 이 50% 차감되어 들어와 문의하니.. 거주지에 재산이 1억7천이 넘기때문에 차감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억울한게 제명의 재산도 아니라 부모님 재산이며 실거주지 월세 계약서로 확인시켜 드린다해도 법이 그렇다며 안된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 참고로 7년전쯤 똑같은 상황이라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리니 계약서 확인후 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그렇다는데... 몇년사이 법이 바뀐거예요?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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