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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 시험 당일 모델 불발
- 2024-06-29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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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피부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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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산
- 사고일시 : 24.06.29 - 사건의 경위 : 피부미용실기 시험 전날인 6/ 28일 모델이 장염,위염으로 병원에서 링겔 맞는 사진을 보내왔고 시험당일 날에 모델해주러 약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모델비로 4만8천원 텀블러 갖고싶다고 해서 쿠팡선물하기와 기차표를 보냈습니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험지역인 구미역에 도착했지만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모델이 없으면 시험을 보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고 오후가 되어도 카톡을 읽지 않아서 친구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받았습니다. 제 연락은 일부러 피하는 중이고 저는 모델비로 준 텀블러 값을 다시 돌려 받고 싶은데 계속 연락을 두절 하니 약 5만원 소액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없지만 온다고 본인이 말했고 이행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시험 원서비, 왕복교통비, 모델비 지불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증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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