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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 2017-02-09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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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9
글쓴이 | 청개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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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이 한전과 함께 이사온 후 3개월만에
주인이라며 나타난 임대인을 보자마자 이미 저희가 이사온 후부터 통보없이 전기기계소음으로 피해를 준 옆집 공사 할때마다 그리고 옆집 누수를 막기위해 저희집 욕실 타일 공사했던 날에도 저희 남편이 본 얼굴에다 대화도 하기까지 임대인은 본인이 주인이란 말을하지 않아 저희는 옆집 공사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터라 당시 거의 3개월만에 그분이 임대인이라누사실로만으로 놀랄수 밖에 없었고 임대인이란 사람이 옆집 공사할때마다 저희집에 먼저 텽보한적없이 심지어 공동 차단기를 사용하는것임을 알고도 아무말 없이 마음대로 공사핑계로 전기차단기를 여러차례 내리기도 했습니다. 뻔히 옆집 누수로 인한 과도한 수도세 및 전기사용한 기계로 발생한 과도한 전기세까지도 공사한 사실을 임대인이 함께 작업하기도 했던 사실만큼 잘 알면서도 옆집으로 받은 소음이며 과도하게 청구된 공과금을 반으로 나눈 계산을 고지한장 안 보여주고 금액만 문자로 발송한 옆집 행실까지도 제가 주인이란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몇차례 알렸으나 저희가 쓴 요금이라며 전기사용량을 사진으로 찍어 버내기만 바빴고 전기 요금 또한 옆집에선 2만원대 주인이란 사람은 4만원대를 청구한 금액 차이부터 배로 차이나는 본인들 멋대로 책정해서 문자로 통보하기만 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또한 과하게 나오자 저희는 가스가 새는줄 알고 점검도 받은결과 정상이였으며 가수요금 과하게 발생한 원인이 보일러 온도조잘기 오작동및 보일러 밑에 물이새는등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으나 무시하기만 하였고 집 밖에 멀리서도 보이는 외벽 상태가 불량하여 페인트칠 또한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한채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계액당시 시설물 하자 없다는 말과는 달리 하나하나 계약과 다른 사실들로 저희 가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 받을수도 없었으며 3개월만에 나타난 주인이란 사람이 저희 남편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역을 하게 만들고 주인 본인은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채 남편을 약올리는 행위등 남편이 폭행에까지 이를까봐 제가 먼저 112로 신고해서 바로 취소도 한 사실을 알고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간 남편을 임대인이 재신고를 함으로써 남편은 아무잘못도 없이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경찰분들과 마주하게 되는등 부위 이웃분들 서성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은 남편에게 꼴랑 월세 얼나주고 들어와 살면서 나가란 말까지 하였고 임대인이 밀한 자희 월세금액은 주위에서도 들을 정도옄ㅅ기에 모욕감과 수치감 그리고 인격을 무시 당한 그 심정은 말도 못할 뿐더러 결국엔 남편 직장에까지 지장을 주어 그날 그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분도 주인여자로 알았는데 주인 행세한 세입자였으며 계약당시 임대인 대리인으로 저와ㅜ체결할땐 배우자라 했다가 임대인과 마주 하게 되었을땐 시동생이라고 번복하는등 옆집 말처럼 시동생관계라면 어떻게 남편에게 행패아닌 행패를 부리는 임대인 옆에서 누버라누버라는 말로 더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두분다 직업이 임대인은 교회 장로이고 얖집 여자는 목사였습니다 현재 목사 은퇴하고 집에 있기도 합니다. 전기기계 소음 때문에 항의를 할때 사과는 커녕 더 전기를 틀어 항의하는 말을 방해했던 분도 같이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부리는 임대인을 말리기는커녕 남편에게 한소리 더하는등 저는 세사람의 관계가 궁굼해 경찰분에게 관게 좀 물어봐달라는 말까지 하였울만큼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행실들을 한 세사람 모두가 괴씸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로인해 저희 가족은 주거하기 힘든 상태이기에 좋은 해결책으로 저희 권리 또한 찾아 하루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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