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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화상
- 2017-01-04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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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
글쓴이 | 8215swe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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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두피전체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실제치료기간 약 3주 동안 치료를 받았고 텃주차 둘째주차에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비는 약 23만원 정도 나왔고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였으며 치료기간동안 회사또한 5일정도 병가를 내야 했 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두피전체의 화상이다보니 잠도바로 못자고 스트레스듀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비정산서랑 이래저래 모든걸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4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만원에 합의는 ok 했지만 붉은기들이 남아있음으로 붉은기에 대해 만일 6개월 내에도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향후 치료비에대해서 보상해준다는 문구 하나만 달아 달라고 하였으나 미용실측은 우리만의 과실이 아닌데 우리측의 잘못으로만 보지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머리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용실 측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40만원도 많이 준거라 합니다. 제가 40만원을 받고 향후 진료비에 대해서 포기하고 합의 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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