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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사고입니다.
- 2017-01-20 1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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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
글쓴이 | 최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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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선주와 함께 시찰겸 작업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측은 하청업체로 선주가 그날 계단 옆의 라이팅이라는 곳에서 작업하지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작업하였고 15미리정도 규격의 볼트를 9~10미터정도 떨어트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cctv가 없어 가해측의 하청업체가 몇명이서 작업했는지 정확히는 알수없습니다. 피해자의 옆에는 선주와 감찰관 2명이 함께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조선소의 하청업체 직원이며, 피해자의 하청업체는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로 하라고 넘기고 있으며, 가해측은 200~300정도의 합의금으로 넘기려 하고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입과 턱에 낙하한 볼트를 맞아 앞니가 반이상 부러졌습니다. 또, 높은곳에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에 떨어 일을 하기 힘들어 하고있어 조만간 퇴직해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주나 같이 있던 사람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개인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하지 말라는 곳에서 작업하다가 볼트를 떨어트려 상해를 입힌 가해측 하청업체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후려칠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리를 맞았으면 위험했을 상황이고, 부러진 앞니외에도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퇴직해야 할 상황에 쳐했는데도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국영변호사 상담소에서하는 전화통화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피해자 개인과실이 있어서 보상받기가 힘든경우도 아닌데다 피해자 나이가 24살에 불과해서 산재 처리시 다음번 취직시 보이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해질수가 있다고 주변 관계자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산재가 아닌 합의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상황인데 어느정도의 합의가 적절한 선인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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