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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2024-01-02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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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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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법인 회사 주식(주식은 비상장으로 현실 가치가 없고 가지급금이 많은 상태임) 재산은 따로 없고 예금만 약간 있음. - 궁금한점 : 지난 해 8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보니 채무가 많아 1순위 상속인인 자녀 4명 중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와 관련된 큰 아들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지난 11월 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수리하고 이유 있음으로 심판한다'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기로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2순위인 저희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둥 회사 정리가 어려워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한정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본인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법인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법인 회사에서 들어둔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약관에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큰 오빠는 보험료를 회사에서 냈기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보험금은 회사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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