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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전 상속지분변경 가능성
- 2024-01-03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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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
글쓴이 | 참두현미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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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2023년 1월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였을때에도 재산분할협의서 비율대로 지분 분할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무사에서 아직 상속등기가 신청되지 않아서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이 아닌 법정상속분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법정상속분대로 하길 원치 않으신 상황입니다. 법무사에서는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변경하여 상속등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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