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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유류분 청구
- 2024-01-10 2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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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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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작은아버지가 이혼하고 작은아버지와 그의 자식 아들, 딸, 친할머니 총 4식구가 어릴떄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살았어요.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성인이된 아이들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중
할머니가 집 명의를 손주들에게 넘겼더군요.
자식들과 상의도 없이요.
작은아버지가 살아생전 그의 몫을 할머니가 8천만원 해줬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8천만원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서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각서에 할머니 돌아가실떄까지 모시는거였고
유언장에 집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각서 내용은 지키지 않았으며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재개발 단지 확정이고요.
- 궁금한점 : 이런상황에 재산권 분할이 어려운건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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