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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망 아버지 신불자
- 2024-01-11 2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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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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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모든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셨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캐피탈에서 아버지 상속 지분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 상속재산 : 통잔잔액 700만원/예금 2600만원/ 2천만원대 자동차 1대 / 토지 (농지) 2천평대 - 궁금한점 :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십니다. 재산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접수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님 결과 통보를 받아야만 되는건가요? 상속포기 법원 제출 후 바로 자식들이(3명) 은행 해지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자식 중 한명이 3300만원 상당의 집을 증여를 받았는데, 집 증여받은 자식이 자동차이전등록을 받아도 상속세나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토지는 농지인데, 자식들이 현재 다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 고모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될 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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