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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 상속분할시
- 2024-01-23 13:41:40
17
조회수
798
글쓴이 | 이십삼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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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북전주
- 사건요약 : 아버지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어머니,딸5명 - 상속재산 : 4억부동산 - 궁금한점 : 첫째언니는 엄마에게 8천만원을 빌리고,셋쨰언니는 아빠에게 3천빌리고,저는 아빠에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둘째,넷째는 특별수익이 없습니다. 아빠현금 천오백은 엄마에게 드렸구요. 둘째언니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질문1, 이렇게되면 상속분할이 어떡해 되는지요? 질문2, 5천만원 빌린저는 아빠에게 매달10만원씩 7년을 통장거래로 보내드렸고 현금으로 10만원씩 7년드리고 아빠장례비 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드린돈이 아빠에게 갚은걸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인정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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