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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금
- 2024-05-09 0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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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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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영광군
- 사건요약 : 해상풍력 보상금 상속 - 상속재산 : 3000만원 - 궁금한점 : 해상풍력이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기로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사가 시작되면 50%를주고 완공되면 50%를 주기를 했는데 그회사 사정으로 공사 시작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공사를 한다면서 보상을준다고하는데 그사이 어머니가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에 보상금 합의를 했으니 원래돼로 공사가 착공 됏으면 어머니는 보상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늦어지면서 회사에서는 돌아가신분은 보상을 못준다고하네요 회사사정으로 늦어진건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준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머니가 받기로한 보상금은 상속으로 받을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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