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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아버지 부동산 증여
- 2024-05-23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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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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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 사건요약 : 아버지(89세)께서 치매로 장기요양 4등급인 상태로 요양원 입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요? - 상속재산 : 매매가 4~5억 소요 - 궁금한점 : 일반적인 매매로 어머니께 명의변경이 나은지, 증여를 하는게 나은지? 혹시 성년 후견인 신청해야 매매나 증여가 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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