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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증여관련하여(비 친권자)
- 2024-05-24 10:23:31
5
조회수
69
글쓴이 | 비니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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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분당구
- 사건요약 : 비 친권자인 제가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 상속재산 : 해외주식 및 현금 - 궁금한점 : 이혼을 하여 아이들의 친권은 엄가에게 있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및 현금을 비과세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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