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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3245977
- 2024-05-28 0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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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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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창원
- 사건요약 : 97년도부터 유학을 가서 2009년 국제결혼을 한 친언니가 있습니다.5년에 한번씩 한국에 왔었고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언니는 국민학교때 부터 쓰던 피아노,책상을 굳이 미국 본인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얼마안가 작년 친정집ㅇㅔ 다시 욌습니다 조카는 미국 13살인데 돌연 한국이 그립다고 한국 학교를 갑자기 알아보는것도 너무 대책이없구요 언니 식구들이 친정부모님께서 아마 남기실 재산은 이 집만이 유일할 듯 한데 제가 저 두 물건ㅇㅔ 대해 옮기거나 조치를 취한다면 고소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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