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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실제보다 작은 등기 평수로 잘 못 판 경우
- 2017-05-14 03:10:02
8
조회수
124
글쓴이 | esu seo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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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모께서 50년 전 적산가옥을 구입하며 그 중 건물이 들어갈 부분만 등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엔 비일비재한 일로 이모부가 공무원이라 등기재산이 많으면 불이익이라고 담당 공무원의 충고를 따르셨다는 군요. 2000년에 이모부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 모르게 땅을 처분하며 그 사실을 모르셨답니다. 하여 등기 부분만의 돈만 받았다는 군요. 이모님은 전체 평수를 표시한 50년 전 매매증빙 서류를 외아들인 저의 사촌에게 주었답니다. 사촌은 그 서류의 행방을 확신할 수는 없구요. 어디있을 거라고만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해외에 거주하기에 국내에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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