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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손해배상 관련 글을 썼었습니다.
- 2017-02-21 22:30:47
20
조회수
381
글쓴이 | 김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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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외활동처럼 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워크숍에 조연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8명 남짓하는 팀이었고 이걸로 이득이 있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쓴건 아니고 메인 감독이 제대로 안챙겨놨던거 같습니다 촬영 끝나고 감독이랑 몇명이 가서 확인도 하고 왔는데 잃어버린겁니다 거기 씨씨티비도 없어서 찾지도 못합니다 이게 케이스 포함 240인데 똑같이 n분의 1로 배상 해야하나요? 진짜 모니터라곤 화면 한번 본게 다이고 그 중엔 모니터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게 아닌 감독이 안챙긴건데 똑같이 배상해야하나요? -이전 글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 합의 당시 다들 n분의 1로 가자는 분위기 였을때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다가 공모전 올려서 돈을 메우자길래 넵.. 이라고 했습니다. 단톡에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의견 얘기 하다가 그냥 단톡 나왔습니다. 근데 저 잃어버린 모니터를 제 명의로 빌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단지 조연출,, 그냥 장비 옮기는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횡령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뮤직비디오 지원금을 주최 측에서 받았고 그 돈 관리는 제 담당도 아니었고 예산 딱 맞게 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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