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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블로그에 게시를 했습니다.
2017-03-07 16:23:53
아이콘 26
조회수 324
게시판 뷰
글쓴이 배토
 피아노, 작곡 관련 블로그를 진행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오늘 등기가 하나 왔는데, 내용을 보니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관련의 건
이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주로 가요관련 피아노 자료들을 종종 올리는데
그때마다 해당 곡들의 앨범 커버를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올리는 편인데,
해당 앨범 커버의 제목을 만든 회사에서 연락을 주신것 같아요.
커버를 다운 받아서 인물들 사진은 없애고 제목만 따로 편집해서 그 부분만 게시를 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네요. 해결 방법은 해당 서체가 들어가 있는 자기네 회사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데, 가격이 90만원, 120만원 이라고 하네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하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작권 위원회에서 따로 연락 해보니 제가 직접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미 만든걸 배포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자료를 다운 받은 곳이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캡쳐만
하면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사로 전화해보니 저작권 위윈회랑, 자기네들이랑은 입장 차이가 다르다고 하면서, 무슨 다른 제 3기관이 있는데 (이름은 잘 생각나질 않네요) 거기에서 따로 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 스럽네요. 저한테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위에 글에서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전화통화로고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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