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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로 이혼시 재산분할
- 2023-12-19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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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글쓴이 | 정다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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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상태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 아내명의 주택 1채가 있었고 혼인신고 후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주택은 아내의 현금(주택처분한 금액)과 남편의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일자: 2022년 3월 7일 혼인신고일: 2020년 12월 11일 사실혼(결혼식날짜): 2018년 10월 13일 1. 이혼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2. 이혼 전 주택을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집대출금에 대 해 아내가 채무인수를 하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독명의 변경시 법무사에게 진행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궁금합니다. 또 혼인기간을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하는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도요. 3.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배우자 외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난 외도의 증거는 무효인가요?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대5천만원밖에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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