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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후 판결
- 2024-03-12 14:52:40
8
조회수
67
글쓴이 | heer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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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이혼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판 판결에서
재산과 빛 각자 하기로 하였고 이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걸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혼하신 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어제 짐을 빼셨는데 집에 물건을 거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도나 따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져갔다고 연락 한통이 없었고 가져간다고 쳐도 집의 명의가 어머니인데 가전 가구를 다 가져가셔서 너무 난감하네요 이럴때는 따로 이혼하신 아버지를 처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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