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강압적 신용카드 양도
- 2024-03-21 12:50:2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3
글쓴이 | 추르민 | ||
---|---|---|---|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릴때 아버지에게 반강제로 신용카드를 뺏겨서 각종 경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양도는 양도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아버지와 따로 살고있고 카드를 회수하고자 해도 조금만 더 쓰고 해지하겠다는 말로 항상 미루어왔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항상 대금일이 한참 지나고 납부를 해서 불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장기간 미납으로 ‘연체정보공유’ 직전까지 와서 신용점수 및 금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가 직접 납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수백만원씩 할부를 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남아있는 할부 및 카드대금을 전부 제가 직접 납부하고 아버지에게 민사소송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