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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2024-04-12 2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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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asd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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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8년차입니다
처음결혼할때 배우자가 직업없고 집안형편이 그렇게 좋지않아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빌라와 살림사리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시작한탓에 아이는 바로태어나고 신랑은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다 저희부모님께서 신랑 일자리를 알아봐주셨고 출퇴근을 위해 작은 승용차도 한대 장만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직장도 언ㅅ마다니지 않고 빚은 점점늘어나게 되어 결국 빌라를 처분하고 저히 부모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비 한푼 드리지않고 12년을 사는동안 맞벌이를하며 부모님께 빌린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신랑은 개별화물을 하고싶다해서 또 저희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영업용번호판과 1.2톤 용달을 구입했습니다. 자녀 셋을키우고 운동하는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빌러온 부모님 돈은 조금갚다가 흐지부지 되었고 그사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팔아 목돈을 만들수있는 기회가생겼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개인회생 중이였고 저는 개인피산을 한상태라 중도금 대출을 받지못해 저희부모님께서 지금사시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로 1억이 넘는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다자녀특공으로 분양권이 당첨된거라 세닥주 이름으로 넣어야했고 분양권을 팔때 제명으로 변경후 분양권을 팔아 세금을 내지않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상가를 얻어 과일장사를 시작했고 그사이 부채는 계속늘어났습니다 가게명의가 제앞으로 되어있었기에 대출은 제명의로 하였구요 3년을 장사를하다 남편의 경영방석으론 조만간 망할것같아 귀농을하게되었습니다 가게를 급하게 처분했지만 처음 들어갔던금액만큼 남게 되었고 밀린 물건대금을 지불후 남은 금액은 하우스 시설비로 다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처분되기전 하우스시설을 하던터라 또 저희부모님께 부탁해 시설을 하였고 가게를 생각보다 적은금액으로 처분해 부모님께시설비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귀농후 남편은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일을 가려가면서 함) 어쩌라는 식으로 막무가네 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하는자녀가 있는데 돈때문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 올1월부터 저희부모님이 그자녀 뒷바라지를 100포로 전담하고 계십니다 귀농하면 월 200에 20인 단독주택에살면서 월세 20만원을 못내 보증금은 다까먹은지 오래고 그러고도 1년은 월세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있는 가전제품은 저희 아빠 카드로 할부로 사서 처음 몇달은 드렸는데 작년 6월쯤이가 부터는 저희가 쓴 카드 대금도 부모님께서 대납하고계십니다 얼마전 크게싸우며 둘째가 그만싸우라며 둘중하나는 나가라하며 아빠가 뭐하니 씨땡이라는 욕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멱살을잡고 때리려해서 셋이서 몸싸움했습니다 아이가 경찰에 신고해 조서까지쓰고 아빠를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며 현재 분리조치로 저희 친정부모님댁에 내려가있습니다 이혼합의가 되지않고 현재 임대한땅에 설치되어있는 하우스및 집안 집기를 반반나누자는 말을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피해보여 전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처음시작부터 저희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시작되어 여전히 갚지 않고 흐지부지 또빌려온 돈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것도 분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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