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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임 체납 임차인
- 2016-07-29 17:24:19
98
조회수
2,178
글쓴이 | 하지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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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건개요 : 임차인의 수개월 월세 체납 후 쓰레기만 남겨두고,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보증금 남는것 없음.) 궁금한 사항: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1. 소액사건심판청구와 지급명령.. 어느것이 더 나은지? 2. 소송 전에 새로운 주소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야할지..? 3. 새로운 주소지에서 또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을 하면 소송이 어려우므로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런거 해야하는지? 4, 새로운 곳으로 전입해 나갔으니, 쓰레기는 제가 알아서 치우고 새로 임대해도 되는지.. 명도소송 이런거 없이...? 궁금한 점은 많은데.. 생각만 많고 복잡하네요. 도움이 될만한 추가적인 답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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