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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사 징계 관련 문의입니다.
- 2023-12-15 15:52:12
5
조회수
176
글쓴이 | 요플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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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역이 24년1월24일인 병장입니다. 23년 7월 28일에 영내에서 음주 후 발각되어 군기교육대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발언하였으나, 징계 위원회에서는 계획적인 음주로 판단한것 같았고, 군기교육대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 생각했고, 징계 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국 항고를 기각당했습니다. 항고 심사 결정 통지서는 23년10월19일에 받았습니다. 항고 심사 결정 통지서에는 적혀있긴 하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따로 안내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역 예정일이 40일 남은 현 상황에서 군기교육대 입소 날짜가 1.9일로 잡혔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1.9일이 되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어 전역일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1.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해야하는데 제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확률이 낮은지, 그로 인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는 징계권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항고를 기각한 사령관님이 되는건지, 아니라면 피고가 누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전략적으로 하려면 어떤 입증자료와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4. 혼자 소송을 준비하려니 막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금이 엄청 여유있는 편은 아니라서.........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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