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선하지 토지보상에 관하여
- 2024-01-19 17:11:5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51
글쓴이 | ![]() |
||
---|---|---|---|
최근 선하지 토지보상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보상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재결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있기 때문에 지금 반환청구소승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하지를 소유한 기간이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아예 소송진행이 힘들까요? |
행정사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