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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시 관리소홀에 대한 범위
2023-12-08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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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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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네히르
제목 카드분실시 관리소홀에 대한 범위
 안녕하세요?
영국 출장중 파우치 속 지갑 속 카드가 분실되어 불법 사용이 7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식당에서 나와서 로밍된 전화로 삼성카드사 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카드를 쓰고 있냐? 이상한 사용이 감지된다" (05: 17: 다행히 로밍을 해가서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
"난 카드를 쓰고 있지 않다"고 답한후 내가방을 보니 지퍼가 열리고 파우치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카드의 사용은 바로 앞 건물의 애플매장에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05:03: 5000파운드 -승인거절 한도초과
         2500파운드-승인거절 한도초과
05:06 2500파운드 승인거절 한도초과
        2000파운드 해외승인
05:08 1000파운드 해외승인

05:14 1000파운드 승인거절 사고위험일시 제한
05:15 500파운드 승인거절 사고위험일시제한 

내용을 보면 거의 10여분사이에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바로 통화하고 카드 정지하고, 런던 경찰서에 가서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외교부 직원 동반), 접수증(?)은 가지고 와서 카드사에 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 내용을 설명하더니 너의 부주의가 있으니, 20퍼센트를 지불해야하는데, VIP니까 좀 깍아 준다 라며 70여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주의에 대한 명확한 내용알려달라고 했더니, 내가 진짜 잃어버린건지 어찌 아냐는 둥, 가방이 찢어지고 강도를 당하지 않고야....이러는데, 요즘 누가 가방을 찢나요??
카드를 그럼 손에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너무나 전 억울합니다. 
저보러 도난인지 입증을 하라고 하길래 영국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리포트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도 전달이 어렵다는 답변(영국 한인 경찰)하며 그 카드사에서 경찰 이메일주소나 연락처를 주고 다이렉트로 연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카드사에서는 카드사에게도 역시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도난피해사실 입증은 고객이 해야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보상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카드보관관리 의무는 어느선에서 인지, 그리고 만약 부담한다고 한다면 몇퍼센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 싸인도 있고 한데, 싸인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카드사에서도 사전에 해외에서 싸인은 의미가 없다던가, 보안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개인들에게 고지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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