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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채무의 채무자일때 지급명령대응
- 2024-04-30 09:01:43
2
조회수
149
글쓴이 | 피그말리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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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혼한 전남편이 타던 차량의 리스회사에서 리스료체납으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 리스회사 채무자1. 법인회사 (대표이사는 저 입니다) 채무자2. 연대보증인 전남편 개인 제가 전남편이 운영한 법인회사의 이름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었더라구요 아직 폐업상태도 아닌거 같아요 제가 이의신청부터해서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 어차피 차량도 전남편이 사용하고 리스계약도 법인과 전남편이 연대보증이라면 제가 대응하지 않아도 향후 저의 개인재산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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