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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2024-04-25 03:31:57
0
조회수
24
글쓴이 | 경진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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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자 본인이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쫒겨난 후 문을 잠구자 바깥을 향해 욕설을 퍼부운 내용 고소장 요약. 지구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지구대 문을 두드리며 ‘야 이 빨xx들아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며 노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때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었다. 질문. 공연성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성립이 될 것 같지만, 지구대 바깥에서 노상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경찰들은 지구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게 저를 고소한 경찰관분을 특정해서 모욕했다고 성립이 될까요..?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최대한 합의하고 형을 줄이는 게 유리한가요.. 참고.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린 내용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조사를 받음. 그 외 모욕죄로 추가 고소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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