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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처벌
- 2024-04-14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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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글쓴이 | 세라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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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전남친인 관계임. 2/19 저녁 6:40분경 내 명의로 된 아무도 없는 자취방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가 혼자 비번 누르고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챙기려 했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자 비밀번호바꿨냐며 상대방에게 전화가 옴. 헤어지고 비밀번호는 바로 바꾼 상태.
문을 왜 열려고 했냐 물어보자 본인의 짐을 가져가려했다함. 원래는 방문 전날 연락을 주겠다하였는데 연락이 없었고 안 오겠거니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임. 전날 연락주겠다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찾아오면 내가 있을 것 같아 문을 열려고 했고 비번이 바껴있자 전회가 온 것임.집에 내가 있더라도 헤어진 사이에 집에 있을 것 같아도 갑자기찾아와 비밀번호를 눌렀다는게 무섭고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음.-> 이부분에 대해 고소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이 후 두번째 통화에서 집 근처에서 아직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함. 무서워서 마주치지않는게 좋을 것 같다 말하니 계속 본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짐을 가져가겠다함. 이땐 무서워서 알려주고 짐 챙기고 빨리가라함. ->이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했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싶지않고, 처음 혼자 찾아가서 비번을 누른것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에 가보니 원치 않는 물건을 큰 종이백에 가득 넣어 집에 놔두고 갔음. 소름돋아 버리겠다 말함. 그러자 또 다시 물건을 가지러 자취방으로 당장 가겠다며 물건을 버렸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질거다 말함. 왜 내가 귀찮아 지냐 물어보니 계속 달라고 할 것이라 협박함. 그럼 세상이 흉해서 더더욱 무서우니 오지말라했는데 계속 물건을 받으로 가겠다함. 일하는 중이라 당장 문 앞에 내어주기 힘들다하니 그럼 일 끝날때까지 기다릴테니 할 얘기가 있다며 보기 싫다는데 보자함. 이후 억지로 멀리 떨어져 얘기를 하게됨.증거+ 협박, 스토킹 및 주거침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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