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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병) 후임폭행
- 2024-05-03 1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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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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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원 접수로 인해 상황조사중 후임이 이때까지의 일을 발설하여서 대대장 면담을 하니 죄목이 총 4개라고 합니다. 1. 폭행, 2. 가혹행위, 3. 폭언, 4. 부조리 라고 합니다. 일단 후임병은 저와 또다른 인물때문에 정신과 진료중이라고 하며 저와 또다른 인물은 지금 현재 타중대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폭행 같은 경우 가위바위보로 내기를 하여 팔뚝을 맞자 하여 저도 4대정도 맞고 피해자도4-5대 정도 맞았습니다 허나 팔뚝에 멍이생겨 지휘관이 피해자의 팔뚝에 멍을 확인했습니다 또 빨래집게로 신체부위를 꼬집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부 가위바위보로 하였습니다 곧 군사경찰쪽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일단 대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군 징계, 형사까지 갈수있다고 했습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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