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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2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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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글쓴이 | 율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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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 및 일부는 3.3프로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임신후에 육아휴직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4대보험이 필요할거 같아 4대보험도 해주고 기본급도 주겠다는 센터가 있어 이직을 하려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저를 붙잡기위해 기본급에 4대보험도 해주겠다고 계속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저는 임신준비중이고 육아휴직도 쓸생각이다라고 했더니 그건 어렵다고 하더니 제가 육아휴직시 회사에도 지원금이 있다더라 하니까 그럼 해줄수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4대보험은 일부 최소금액만 해주고 나머지는 3.3프로를 떼어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러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바로 되고 육아 휴직받을수 있는 기간이 안채워지고 그만두게 될시에는 본인들이 내준 4대보험 세금을 뱉어내고 혹여나 퇴직금은 받지않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별도 한장더 준비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한달 반이 지나고 갑자기 8시간 근무중에 수업하면서 수업료도 주는데 기본급은 줄수가 없을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4대보험 안하겠다 기본급도 없으면 일반 프리랜서랑 다를게 없는데 4대보험 가입했다가 임신하고 컨디션이 좋지않게되서 180일 채우지 못하고 관둘시 회사에서 내준 세금 토해내야하는 부담까지 안고 가고 싶지가 않다 프리랜서로하다가 4대보험되고 기본급 준다는 곳이 있음 가겠다고하니 필라테스 센터가 4대보험 들어주는곳이 거의없다며 그럼 세금 토해내는것 없애줄테니 그냥 4대보험들고 지원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구요 퇴직금은 여전히 안받기로 하는걸로해야 들어준다고해서 필라테스 일하며 4대보험 받기도 쉽지 않다하니 퇴직금보다 육아휴직금이 더 나을거같아서 그러기로하고 일을 했고 지금 10개월차입니다 그런데 저랑 휴무관련 대표와 말다툼이 있고 2틀뒤 센터가 어려워졌다면서 권고사직서를 주는겁니다 4월말까지 일하라고 근데 제가 5월말이 1년이거든요.... 알아보니까 퇴직금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썻어도 무의미해서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4월말까지 하라고 제촉하나 싶더라구요 그리고 이후에 회원님과 스케줄 조정중 5월 스케줄 변경가능한지 물어보셔서 그때는 제가 일을 못해서 다른쌤하고 조정하셔야 될거 같다고 했더니 회원님이 저땜에 재등록을 한건데 그럼 본인은 환불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회원님이 대표랑 통화후 저한테 말씀하시길 퇴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을한거냐고 계약서상 센터측에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건데... 이러면서 제 책임으로 몰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피해가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보니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비밀 누설해서 센터에 피해발생시 전액 물어줘야 한다고 써있는거예요 근데 저는 일급비밀을 누설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회원님께서 직접 스케줄 물어보셔서 그때는 제가 없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린건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권고사직하면서 제가 보상받을게 아무것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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