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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오피스텔질문입니다
- 2024-04-29 12:01:22
1
조회수
45
글쓴이 | kt****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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쟉년 신축오피스텔을 계약 하였는데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안적혀있습니다 홈페이지엔 1월 입주예정써있고 저희도 그렇게 들은상태인데 7월완공예정이라하여 3개월이상 미뤄지면 계약파기가된다하여 이야기하니 비가와서그렇다고 안된다고 시공사쪽에서ㅠ이야기했습니다. 또한 600을주면 다른사람으로 계약자를 바꿀수있게찾아보겠다하였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계약서에 입주날짜를 미적시한게 불법이아닌지 비나 눈이오는게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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