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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 2024-04-18 02:28:49
1
조회수
35
글쓴이 | 제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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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중개수수료를 가계약시에 지불했는데 반환이 불가한가요?
180만원 받고 있는 임금 근로자 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연락드려요.(부모님께 빌린돈인데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약내용에 계약금 반환내용은 넣어두어서 돌려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못돌려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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