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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당사자 적격여부 및 대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 2024-04-21 23:07:19
2
조회수
48
글쓴이 | 김성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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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사고일시 :2024년 4월 19일 - 사건의 경위 : 2013. 5월부터 2017.3월까지 A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를 하여왔었고, 2017. 4월부터 2023. 9월까지 B관리인이 시설및 회계 자체관리하여 왔으며, 2023. 10월부터는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비회계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C관리인은 자체 비용관리와 통장관리를 맡아 오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 해임된 A관리인이 C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2014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당 상가빌라에 대하여 보수시공한 공사비를 자신의 사적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7,000,000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원고는 위 A관리인이며, 피고는 자연인 C로 하여 소를 제기한 바, C관리인은 A관리인이 청구하고 있는 공사시점에는 당 상가빌라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2019년도에 빌라를 매입하여 입주한 자로서, 소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지 상가빌라의 통장관리만 할 뿐, 전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자연인입니다. A관리인은 피고를 ' 상가빌라관리단 대표 ***' 가 아닌 개인 ***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피고인 C는 위 거주기간외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관계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변론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을 수임하지 않고서는 변론에 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이므로,이런 경우에 과연 원고에 대한 피고가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당시 공사에 관한 입주자회의기록도 없고, A와 B의 인수인계과정에서도 위 공사대금에 관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A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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