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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에게 입은 피해, 주택소음
- 2024-04-29 14:11:45
7
조회수
46
글쓴이 | jdolc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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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약 제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 소리지르는 소리에 반응해 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강아지 보호자인 제가 범법자가 되나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강아지 짖는 소리 민원으로 인해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잠시 집을 비웠다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들어오는 길 공동현관 밖에서부터 한 남성이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며 소리를 들어보니 000호 얼른 나오세요! 를 반복해서 소리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헐레벌떡 올라가서 경찰관과 대화를 했고 강아지 민원 때문에 출동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저를 꼭 범죄자 취급하듯이 저희 집 초인종을 연속해서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저희 집 호수를 건물 전체에 울려퍼지게 반복해서 부른 것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후에 공황발작이 와서 안정제를 복용하였고 그럼에도 공황이 나아지지 않아 응급실에 가야 하나 고려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저희 집을 잠깐이라도 비우기가 무서워졌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이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이 때 해당 경찰관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 이름과 해당 파출소 이름은 확보해 두었습니다. 2) 신고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 보니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윗층에서 못을 박는 소리를 낸다고 했다던데 확인해 본 결과 못 박는 소리는 3개월 이상 전부터 나던 소리고 저는 여기에 이사 온 지 1달도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는 emotional support animal 이라는 개념이 있어 정서적으로 반려견이 필요하다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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