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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손해배상 청구옴
- 2024-05-02 18:58:42
4
조회수
67
글쓴이 | 단미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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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2024. 4.26
사건의 경위 : 이삿짐 센터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손해배상 청구 50만원이 왔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 했고, 예약금 5만원만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견적을 내더니,걱정이었던 가구가 ‘쇼파’랑 ‘냉장고’였는데 보시더니 ‘사다리’까지는 필요없고, 인부 2명이면 된다고 하시면서 ‘5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차 물었지만 사장님께서 사이즈 재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다음날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부터 말이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쇼파’도 입구에서 막혀서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고, 냉장고 역시 입구에서 막혀서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비용 30만원이 발생했고, 다른 가구들은 두고 추후에 처리할 생각으로 필요한 짐만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사비용이 추가 되면서 사다리 이용하는 김에 다른 물건들도 같이 내렸는데 자기들이 일을 더 한다면서 추가적인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버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던 ‘전자제품’도 전부 두고 가고, 신발장에 ‘신발’들도 전부 두고 갔습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답변은, “서랍장에 있는 옷은 계ᅌᅣᆨ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원상복구 해드리면 될까요? 사다리 비용 제가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집으로 오셔서 가구들과 옷들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과 가구들은 조심히 다루지 않아 금이 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증명이 왔고, 5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이 돈을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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